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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농가, 한라봉 품질규격 제정 희망
한라봉농가, 한라봉 품질규격 제정 희망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1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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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13브릭스 이상, 산도 1%이하 돼야

한라봉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한라봉 저급품이 유통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라봉 재배농가들은 한라봉의 품질규격 제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4일 지난달 16~31일 한라봉을 재배하는 720농가 가운데 504농가를 대상으로 한라봉 유통혁신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한 한라봉 유통에 따른 품질규격 기준 제정에 대해 응답농가의 7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품질규격 기준은 당도 최저 13브릭스 이상 58.7%, 산도 최고 1% 이하 76.8%, 한라봉 1과당 무게기준 최저 250g이상 37.9%의 농가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품질규격에 대한 품질검사제 도입은 74.8%가 찬성했고 이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노지감귤 수준과 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5.8%로 높게 나타났다.

한라봉 재배에 있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는 접붙이기 나무의 실생묘 전환과 품질규격 기준마련 및 균일한 품질생산, 출하시기규제 등이 대두됐다.

다만 실명제와 비파괴선과기 활용 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라봉 재배 경력은 51.4%가 5년 미만이며 그 외 대부분 10년 이내로 조사됐다.

재배면적은 500~1000평 47.4%, 비가림재배 52.8%로 나타났다.

한라봉 재배농가의 건의사항으로는 농.감협 주체의 출하량 조절 등 계통출하 활성화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비파괴선과기 지급 및 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등이다.

또 △자가발전기.저온저장고 시설비 확대지원 △노지감귤 수준 이상의 품질규격 제정 시행△휴대용 비파괴선과기의 조기 보급 △비상품 리콜제 시행 근거 마련 등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한편 한라봉 품질규격기준 제정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제주도는 농가 설문조사결과를 제주도 감귤경쟁력 강화 혁신연구단에 통보, 품질규격안을 다음달 30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어 품질규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오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렴해 8월 30일까지 제주도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시행규칙으로 품질규격안을 확정키로 했다.

품질규격안이 확정되면 한라봉 품질규격을 9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해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올해 11월부터 적용, 규제 및 단속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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