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술 취해 택시 손괴·응급실서 행패 60대 징역 8개월
술 취해 택시 손괴·응급실서 행패 60대 징역 8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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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에 취해 택시를 손괴하고 병원 응급실에서도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양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서귀포시에서 취한 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 요구를 받자 택시기사(49)에게 욕을 하며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앞 유리창과 조수석 문을 내리쳐 207만여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택시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2일 오전에는 서귀포시 소재 모 의료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39)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며 때리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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