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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원희룡 지사 前 비서실장 항소심서 감경·석방
‘정치자금법 위반’ 원희룡 지사 前 비서실장 항소심서 감경·석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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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현광식씨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1심 법리오해 주장 등 배척·양형 부당은 인정
돈 받은 조모씨도 풀려나…돈 건넨 건설업자는 ‘무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아 석방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을 받은 현광식(56)씨와 조모(59), 고모(56)씨 등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과 네모 안은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과 네모 안은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현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원희룡 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친구인 모 건설업체 대표 고씨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월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의 금전을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고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씨는 2014년 9월 '제주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힘을 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벤트회사에서 2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어 징역 1년에 추징금 2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항소심에서 공통적으로 1심 양형 부당을 피력했고, 현씨는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씨 역시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현씨에 대해 금원 제공 행위 당시 신분이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정치운동을 할 수 없지만 정치운동이 가능한 도지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형부당에 있어서는 "현씨가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운영 투명성을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본인이 반성하는 점,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당심(항소심)에서 금원 반환을 위해 공탁한 점을 볼 때 감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씨에 대해서는 "조씨에게 금원 교부 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을 병합해서 심사한 부분에 잘못이 있어 파기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씨와 조씨, 고씨의 대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선고를 다시 내렸다.

재판부는 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750만원 추징과 변호사법 위반에 의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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