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노루, 6년만에 유해야생동물 해제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노루, 6년만에 유해야생동물 해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0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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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1일부터 적정개체수 회복 때까지 포획 금지
2009년 1만2800마리에서 지난해 3800여마리로 급감
지난 201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돼 왔던 제주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6년만에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3월 물영아리 오름에서 포착된 노루 가족의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 201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돼 왔던 제주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6년만에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3월 물영아리 오름에서 포착된 노루 가족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작물 피해 때문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돼왔던 제주 노루가 6년만에 다시 포획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포획을 허용해 왔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는 농가 호소 때문이었다.

하지만 포획이 허용된 후 노루 개체 수는 해마다 급감, 지난해에는 적정 개체수에 크게 못 미치는 3800여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 개체 수는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중인 것으로 추정됐으나, 2015년 8000여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800여마리로 조사됐다.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후 6년동안 7032마리가 포획됐고, 이른바 ‘로드킬’로 불리는 차량 사고로 숨진 경우도 2400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세계유산본부의 노루 개체 수 조사 결과와 감소 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2차례 자문을 받은 결과 노루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 1년간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노루의 적정 개체 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 수 조사와 기후변화,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 수를 재산정하고 로드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5.16도로 구간에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부칙을 통해 지난 2013년 처음 3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뒤 2016년 한 차례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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