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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금 훔쳐가자 “강간당했다” 무고 女 집유 2년
성매매 대금 훔쳐가자 “강간당했다” 무고 女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7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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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줬다 훔친' 상대 남성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남성이 대금을 훔쳐가자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제주시 소재 모 모텔에서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으나 B씨가 돈을 훔쳐가자 다음날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모텔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남성에게 강간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고, 합의도 하지 못 했다"며 "피고인(A씨)이 성매매 상대 남성으로부터 대금을 절취 당하자 무고를 하게 된 점, 무고에 대해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준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훔친 B씨는 성매매 및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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