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무효고시 해야”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무효고시 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7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녹색당 7일 기자회견 통해 조치 촉구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조항 폐지 요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녹색당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무효 고시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회견에서 “제주도가 2010년 11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을 승인, 고시했으나 대법원의 2015년 3월 20일 및 2019년 2월 1일 판결 선고로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앞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무효고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앞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무효고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대법원은 앞서 2015년 3월 20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시 토지수용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2월 1일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제주녹색당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3월 16일 예래동주민센터에서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다’고 공식사과했다”며 “하지만 원 지사는 구두 사과 이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익을 핑계로 토지를 수용해 부동산 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바꾼 제주특별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제주도의 승인 고시도 무효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406조 2항의 유원지 특례 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말로만 청정 제주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리한 투자를 통해 제주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든 잘못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