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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소
원희룡 제주도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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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50대 토지주 제주지검에 고소장 접수
“대법원 판결 불구 후속조치 미이행”…재산권 침해 등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공무원들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됐다.

7일 제주녹색당 등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당시 수용된 토지주 J(54)씨가 지난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관광국장, 투자유치과장, 유원지업무 담당자, 서귀포시 유원지업무 담당자 등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3월 16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J씨는 고소장을 통해 “원 지사 등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5년 3월 20일 내려져 확정됐음에도 후속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법적인 절차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관보에 무효고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1일 선고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거론하며 “90일이 지난 지금까지 피고소인들이 행정 후속 처리(관보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의 알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인해 600여명 토지주들이 토지 보유세인 지방세를 내고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2015년 3월 20일 판결에도 불구 토지를 반환받지 못해 의무 없는 토지반환소송을 하게 돼 소송에 따른 변호사 고용 등의 비용을 초래했다”며 “게다가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역설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3월 16일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예래 지역 주민 등과 만나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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