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문 등 거쳐 최종안 마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연(年)세와 월세가 혼합된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문화가 반영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월세만 적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는 연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인중개사협회, 고문 변호사, 법무담당관실 등 의견을 받아 초안을 마련한 뒤 지난 1월 22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 자문을 받고 자문 의견을 반영, 다시 지난 2일 2차 자문을 받아 일부 문구를 정리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계약서는 법무 담당부서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 이달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필요한 도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월세를 기준으로 계약서가 설계돼 연세 계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이같은 주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도내 무주택 가구는 전체 24만215가구 중 44.95%인 10만7969가구에 달하며, 이 중 연·월세 가구는 3만879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12.85%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