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기관 대행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김경미, 문종태,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정민구,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이 대신 시행하는 사업인데 근거규정이 미비로 공기관 대행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 기준을 정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범위 제한,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범위와 평가 관련 규정이 마련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