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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총량제 본격 시행 … 이달말부터 운행제한
제주 렌터카총량제 본격 시행 … 이달말부터 운행제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0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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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최대 감차비율 23%로 조정 건의 수용
道, 다음주 수급조절계획 변경 고시 … 운행제한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 이달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 등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도 본청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최대 감차비율을 23%로 조정해달라고 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는 7일 곧바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행제한 등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해 렌터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는 보유대수가 101대 이상인 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로 자율감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오는 6월말까지 6738대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감차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데 대해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지난달 17일 열린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총회에서 보유대수 351대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3%의 감차비율 적용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최대 30%까지 감차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부분을 보유대수 351대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23%의 감차비율을 일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결국 이날 열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조합측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감차 비율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업체들의 자율감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변경 조정된 감차비율이 적용되면 당초 감차 목표대수 6738대에서 675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인 렌터카 업체 5곳과 도내 1곳 등 6개 업체는 여전히 자율감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다른 3개 업체의 경우 매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향후 대응방향에 따라 렌터차 총량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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