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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불만 차량 손괴 경찰과 ‘추격전’ 50대 징역 3년
주·정차 단속 불만 차량 손괴 경찰과 ‘추격전’ 50대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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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만 1200여만원·경찰관 2명 3주간 치료 상해
재판부 “실형 불가피”…조울증 병력 ‘치료감호’ 선고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1월 초 서귀포시에서 주‧정차 단속에 불만,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 차량 및 순찰차 등을 충격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며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께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서귀포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도주하며 서귀포시 제2청사에 주차된 다른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자신을 쫓는 경찰도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귀포시 주차단속 차량 3대와 경찰차 4대에 입힌 피해 금액만 12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2명이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도 입었다.

이씨는 공직생활을 하다 2001년께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발령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1년 10월께 조울증으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의 차량 손괴 및 도주로 일반 대중의 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조울증(양극성정동장애, 양극성장애) 진단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 반복했고 지난해 2월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뒤 이번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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