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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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J씨는 제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는 2016년 6월에도 제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듬해 4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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