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돈을 받고 동포의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씨는 2017년 8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지난 2월 21일께 취업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4명을 서귀포시 A감귤농장에 취업을 알선하며 1인당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A감귤농장까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무사증제도를 악용,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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