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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위배…” 랜섬웨어 주의보
“통보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위배…” 랜섬웨어 주의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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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감염시킨 뒤 ‘복구’ 조건 금품 요구 방식
수집된 메일 주소로 무차별 배포 피해 우려
경찰 “의심되면 열지 말고 삭제…예방 최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직장인 박모(40)씨. 아침에 출근하고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켠 뒤 메일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메일이 눈에 띄었다.

메일 제목은 ‘저작권 위반 경고’. ‘어떤 잘못을 했길래…’라는 생각에 메일을 열어보니 자신을 ‘김민재’라는 이름의 개인 포토그래퍼라고 소개하며 “통보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된다. 귀하가 쓰고 있는 이미지를 보내니 확인하고 조처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주변에 물어보니 전형적인 ‘랜섬웨어’ 메일이라는 답을 얻었다. 박씨는 그나마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않은 점에 다행을 느끼며 해당 메일을 삭제했다.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메일. 저작권을 거론하며 첨부된 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박모씨 제공]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메일. 저작권을 거론하며 첨부된 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박모씨 제공]

이처럼 컴퓨터 등을 감염시킨 뒤 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의 ‘랜섬웨어’ 메일이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가 합쳐진 용어로 해커가 사용자의 컴퓨터를 인질로 삼아 금품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안 공격을 의미한다.

메일 등에 첨부된 파일을 열면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작동이 안되고 해커가 모든 파일에 암호를 걸어 사용자(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발송인 메일 주소로 ‘refshortcircuitwep.space’나 ‘refpresentationwep.top’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랜섬웨어 메일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보낸 랜섬웨어 의심 메일.
이력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보낸 랜섬웨어 의심 메일.

경찰 관계자는 “일단 랜섬웨어 메일이 의심된다면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는게 최선”이라며 “그런 메일이 왔다면 해커의 발송 리스트에 주소가 수집됐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메일이 올지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시 해커 측에서 ‘복구 키’를 주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모두 복구된다고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되는 메일이나 문자 등은 열어보지 않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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