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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자 징역형
근로자 급여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자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3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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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근로기준법 위반·사기 혐의 60대 집행유예 1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개인 건축업자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주시 소재 빌라 신축 등 5개 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고용한 B씨에게 총 1786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2016년 7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업체에 "직원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3552만여원을 빌려주면 2016년 11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해 해당 금액을 송금 받은 혐의도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업체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버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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