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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공약, 장단기 계획도 정책실명제 도입 추진
도지사 공약, 장단기 계획도 정책실명제 도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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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100억원 이상 투입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도 중점 관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지사 공약사항과 장·단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정책 등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정책 수행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발의자로는 정민구, 강철남, 강성의, 강민숙, 양영식, 고현수, 이상봉 의원과 부공남 교육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도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 사후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정책실명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정책 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다른 시·도의 규정을 비교 검토해 제주도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정책실명제의 중점 관리대상은 도지사 공약사항과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도민의 권리·의무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이 중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도민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도민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경관 및 상·하수도와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정책 참여자의 직위와 성명, 의견, 계획, 보고서, 회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보전하고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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