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제주지법 오는 23일 오후 선고 공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이 당선 무효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같은 자체 여론조사는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전체 유효투표수 9636표 중 6855표를 얻으며 도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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