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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양영식 도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양영식 도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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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제주지법 오는 23일 오후 선고 공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이 당선 무효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관련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제주도의회]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4일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3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자체 여론조사는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전체 유효투표수 9636표 중 6855표를 얻으며 도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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