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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돈 갈취 장애인·친구 징역 7년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돈 갈취 장애인·친구 징역 7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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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장애인과 그의 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장애인준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내려졌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이고 B씨와 친구 사이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적장애 여성 2명을 협박해 자신들의 거주지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심신미약간음죄로 징역 2년을, 2015년에는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B씨는 201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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