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개원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사업 포기 공식화
개원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사업 포기 공식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29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 통해 “병원사업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제주도에 인수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 없어 … 고용승계 노력 최선”
녹지국제병원측이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사업 포기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녹지국제병원측이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사업 포기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고도 기한 내 병원 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허가 결정이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은 지난 26일 구사퍙 대표이사 명의로 병원 간호사 등 50명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녹지측은 이 편지에서 “그동안 병원의 정상적 개원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회사가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무척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공지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음을 내비쳤다.

다만 녹지측은 사업을 철회하게 된 데 대해 제주도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녹지측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2014년 11월 14일 법인설립 신고를 했고, 제주도의 요청으로 의료사업을 추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병원 건물을 준공해 도 요구에 따라 2017년 8월 병원 근로자들을 채용했다고 그동안 진행 과정이 도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녹지측은 “회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청에서는 결국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고 회사는 그러한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행할 수 없어 2019년 2월 14일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녹지측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제주도에 여러분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든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제주도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으며, 결국 4월 17일 조건부 개설허가마저 취소되는 형국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녹지측은 “회사는 근 4년 동안 병원 설립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이제는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객관적인 여건상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고용 문제에 대해 녹지 측은 “추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주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뒤 “추후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녹지측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한 데 대해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완공된 병원을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