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34 (수)
제주지역 천연동굴 보존·관리 체계 달라지나
제주지역 천연동굴 보존·관리 체계 달라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2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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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5일자로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천연동굴 종합학술조사 주기 10년으로 … 가치평가 규정 등 구체화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 사진은 만장굴 내부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 사진은 만장굴 내부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5일자로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에 대해 종합학술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동굴에 큰 변화가 있거나 문화재적 가치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지침에 없는 종합학술조사 기간과 추가 조사의 사유를 명시해놓고 있는 것이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개 동굴을 관람할 때 ‘안내원 인솔 관람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동굴 개방을 통한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 제반 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환경정화 작업 등을 위한 휴무일 운영, 동굴 내 안전대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함께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동굴에 대한 가치평가 규정을 마련, 천연동굴의 가치를 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의 수와 자격 기준 등을 정해놓고 있다.

개정(안)의 제23조 조항은 새롭게 발견돼 신고된 동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계 전문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등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가치평가를 위해 처음 동굴에 들어가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굴의 가치등급 평가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이 실시하며, 전문가는 매장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천연동굴을 보다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 개정안”이라면서 “종합학술조사는 기존에도 5~10년 주기로 해오던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고, 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은 적어도 10년 주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찬반 여부와 함께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문화재청 천연물기념과(042-481-4989, 498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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