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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또…불법 문신 시술 30대 女 집행유예 3년
집유 기간에 또…불법 문신 시술 30대 女 집행유예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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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을 해주고 돈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의사면허 없이 지난해 5월 27일 제주시 소재 모 사무실에서 17만원을 받고 A씨의 몸에 문신용 바늘과 잉크 등을 이용, 문신 시술을 하는 등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6월 8일까지 58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김씨는 2015년 12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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