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마약 성분 검출’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법적 처벌 면했다
‘마약 성분 검출’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법적 처벌 면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5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4명 기소유예 처분
모발 검사서 ‘음성’…1회성 투약 추정·위법성 인식 미약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이들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지난해 4~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고 같은 해 8월 소변검사에서 마약류인 '카트'(Khat) 성분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예멘인 난민신청자 심사 2차 발표에서 불인정(불허) 됐다.

'카트'는 예멘에서 법적 제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서는 카트를 섭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카트'의 체내 잔류 기간이 대략 1주일 내외인데다 입국 이후 출국한 기록이 없어 국내(제주)에서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초범이고 모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1회성 투약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자국(예멘)에서는 그렇지 않아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이 '카트'를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에서 불인정되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