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창민 선수가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2명도 전치 8~12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이창민 선수는 당시 제한속도 30km/h를 위반, 100km/h로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구속되는데 (이창민 선수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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