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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호 넘는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 … 대책 마련 부심
1200호 넘는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 … 대책 마련 부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2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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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제 제시
착공시기 조정·세제 감면 등은 정부에 건의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가 도내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관련 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초 관련 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4월 16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등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12월 114호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12월 271호, 2017년 9월 1021호 늘어난 뒤 2017년 12월 이후에는 1271호, 2018년 12월 1295호, 올 1월 1187호, 2월 1271호로 1200호대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2차 회의 때는 제주시내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데 이어 지난 1차회의에서 나온 건의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그동안 변화된 미분양 추이와 각종 통계를 살펴보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회의에서 제시된 과제 중 건축 착공시기 조정과 세제 감면은 중앙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은 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게 된다.

또 2차 회의에서는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 제공, 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 주택매입대상 확대 및 활용 용도를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한차례씩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분양가 인하와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T/F팀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을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F팀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도개발공사 등 관련 단체·기관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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