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과거에 사귄 여성을 협박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I(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I씨는 2017년 6월 26일 피해 여성(35)에게 과거에 사귈 당시 촬영해 둔 나체 사진 10여장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발송,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1일과 7일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보복 및 원한, 증오감에서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I씨)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