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5:19 (목)
제주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호신술’ 교육
제주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호신술’ 교육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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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제주서부소방서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고가 17건에 이른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제주서부소방서에서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의 협조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제주서부소방서에서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의 협조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 화북동에서 쓰러져있던 70대 남성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3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폭행 가해자들은 모두 주취자로 파악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갑작스런 위협 및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호신술 교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서부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18일 호신술 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서부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18일 호신술 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교육은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의 협조로 여러 폭행 상황을 설정,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자세와 실전 기술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소방당국은 다음달까지 도내 모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의한 소방 활동 방해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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