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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 제주도 상대 ‘2억 손배소’ 敗…3500억 소송은?
버자야, 제주도 상대 ‘2억 손배소’ 敗…3500억 소송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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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8일 원고 패소 판결
JDC 상대로 한 재판 영향 여부 귀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이번 재판이 버자야제주리조트 측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측의 3500억원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오후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버자야리조트는 2015년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해 3월 19일 제주도 등을 상대로한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대법원이 앞서 2015년 3월 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변론만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결국 이날 버자야제주리조트 측의 패소로 결정됐다. 버자야제주리조트 측은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버자야제주리조트 측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소송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9년 3월 30일 JDC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74만㎡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지만 대법원이 해당 토지의 수용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애초 2조5000억원을 들여 고급 주거단지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대법원 판결 등으로 2015년 7월 공사를 중단했고 같은해 11월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이듬해 11월 현장검증을 한 뒤 토지감정 등의 문제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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