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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달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제주시 이달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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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소·횡단보도 추가
무인단속 CCTV 8대 6월까지 추가 올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이달 말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해 4대 중점 개선과제 사항에 대한 시민 신고제를 강화,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주요 신고 개선 사항에는 4대 중점 개선 과제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가 추가됐다.

신고도 현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진 촬영 간격 5분에서, 24시간 운영 및 1분 간격으로 달라진다.

생활불편 신고 혹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신고해야 하고 촬영일시가 사진 상에 명시돼야 한다. 동영상 신고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 8대를 오는 6월까지 설치해 하반기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곳은 구좌 월정 해맞이해안로 2대, 조천 함덕 서우봉해변 정류소 앞 1대, 다이소 화북점 앞 1대, 봉개 삼봉로 일대 1대, 교육박물관 인근 사거리 1대, 오라 제2동산교 인근 1대, 노형 우편집중국 사거리 1대 등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이달 초 CCTV 설치공사를 발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정식 CCTV를 설치해 상시 단속 구간을 늘려 시민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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