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항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소·횡단보도 추가
무인단속 CCTV 8대 6월까지 추가 올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무인단속 CCTV 8대 6월까지 추가 올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이달 말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해 4대 중점 개선과제 사항에 대한 시민 신고제를 강화,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신고 개선 사항에는 4대 중점 개선 과제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가 추가됐다.
신고도 현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진 촬영 간격 5분에서, 24시간 운영 및 1분 간격으로 달라진다.
생활불편 신고 혹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신고해야 하고 촬영일시가 사진 상에 명시돼야 한다. 동영상 신고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 8대를 오는 6월까지 설치해 하반기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곳은 구좌 월정 해맞이해안로 2대, 조천 함덕 서우봉해변 정류소 앞 1대, 다이소 화북점 앞 1대, 봉개 삼봉로 일대 1대, 교육박물관 인근 사거리 1대, 오라 제2동산교 인근 1대, 노형 우편집중국 사거리 1대 등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이달 초 CCTV 설치공사를 발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정식 CCTV를 설치해 상시 단속 구간을 늘려 시민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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