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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공동모금 법안 추진
위성곤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공동모금 법안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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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고향세’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세입 규모가 점차 제한되어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재정 불균형 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산불,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재정이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로 하위 세 곳인 전남, 전북, 강원의 경우 각각 26.4%, 27.9%,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등을 통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20대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계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직접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쉽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 의원의 제정안은 현행 법률 하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진척되지 못하던 국회의 고향세 관련 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면서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의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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