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2:06 (화)
제주도, 4급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수준 평가 실시
제주도, 4급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수준 평가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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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 적정성 여부 등 자가진단 설문 항목도 포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소속 간부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청렴수준평가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개인별 청렴수준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청렴 인식도를 높이고 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평가가 이뤄지며,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의 행동과 실적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도청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위·동료·하위 평가단으로 구성돼 각각 10%, 20%, 7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평가항목은 공정한 업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직무 청렴성 분야와 청렴 실천 노력, 솔선수범 등 19개 항목이다. 감점지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재산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 청렴교육 미이수 등이 반영된다.

특히 이같은 평가 외에도 재산 형성의 적정성 여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간부 공무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설문항목도 포함돼 있다.

평가 결과는 간부공무원 본인과 기관장에게 제공돼 인사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에도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의 청렴 수준은 곧 그 기관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평가 등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단 없는 공무원 의식 개혁과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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