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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징역 7년 중국인 “형량 부당” 항소…기각
강간상해 징역 7년 중국인 “형량 부당” 항소…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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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죄질 불량·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7월 제주시 지역에서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채 도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국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K(31)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K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귀가 중인 중국인 여성(28)을 붙잡아 인근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행인에 의해 발견돼 도주하며 미수에 그치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K씨는 1심 재판 당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겁이 나 도망친 것일 뿐 강간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K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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