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부동산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기간 연장 조례 개정안 ‘제동’
부동산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기간 연장 조례 개정안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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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일몰제 관련 법률 위반” 주장에 “제주도가 복덕방이냐” 비아냥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자들에 대해 연차적으로 별장 중과세 방침을 유보, 2021년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반과세 기간을 연장해주려다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자들에 대한 별장 중과세 방침을 3년간 다시 유예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15일 열린 행자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자들에 대한 별장 중과세 방침을 3년간 다시 유예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15일 열린 행자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외국인 취득 휴양 콘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22년부터 1%씩 단계적으로 4년에 걸쳐 재산세 세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 집행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질타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총대를 맨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도의 개정 조례안이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제도 일몰을 설계하는 경우 3년 단위로 하도록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제주특별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국인 투자이민들이 처음부터 감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을 돌려놓으려는 것인데 떼를 쓰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차별 취급하려는 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과세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도 집행부가 나서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역으로 내국인들의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담당 과장이 “외국인투자이민자협의회 측에서 별장에 대한 중과세 고지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당연히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 고지가 되는 것인데 몰랐다고 하면 다 깎아주는 거냐. 형평성 있게 부과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 1·2동)도 “내국인들의 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투자이민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시적인 세율 감면이라고 하지만 도민들은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기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투자 이민자들의 저항을 의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거 같다”면서 “이걸 3년간 연장해주면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신화월드다. 분양을 시작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도 “제주도가 복덕방이냐”며 “(분양형 콘도가) 안 팔리니까 잘 팔리게 해주려는 것 아니냐. 중개사라고 얘기하기도 창피하다”고 신랄하게 이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최근 지방세가 3.5배로 늘어나는 동안 국세가 6.7배 정도 늘었다는 점을 들어 “세수 증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대규모 개바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지방세 감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 감면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건은 미분양 콘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해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은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삭제하려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고, 원희룡 지사의 공약 사업인 ‘서민 등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세부 운영계획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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