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대학 연구실 등에서 남‧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이모(56)씨에게 벌금 20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아동 및 청소년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이씨는 2017년 6월 27일 오후 8시께부터 같은날 오후 7시께 사이 제주대 모 연구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학부 남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14일 오전에는 같은 연구실에서 학부 여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신체 일부를 손으로 치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씨)이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영한 학부생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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