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다섯살 배기’ 김군의 죽음…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다섯살 배기’ 김군의 죽음…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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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첫 재판
변호인 측 아동학대치사 부분 공소기각 주장
검찰 “공소사실 불특정 인정할 수 없다” 반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시 소재 모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김모(당시 5세)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다섯살 배기' 김군이 죽음에 이르게 된 책임을 가리기 위한 첫 재판부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김군의 계모로 지난해 11월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김군의 머리 부군에 충격을 가하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조차 정상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얼굴 등 머리부위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화상을 입혀 같은달 26일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먼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다리찢기로 인한 통증에 김군이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반복해서 같은 행위를 하도록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군의 상처부위와 사망시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에서 윤씨의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아동학대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데다 윤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도 대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반영된 점 등을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이 공소기각 사유로 지목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4항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됐다.

변호인 피해자 누나·형·주치의·부검의 등 진술 기록 증거 부동의

검찰 ‘부동의 증거’ 증명력 입증해야…양 측 다수 증인 신청할 듯

검찰 측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윤씨)이 범행을 전면부인해 행위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부가능한 상황에서 일시를 특정하고 (김군의) 상처에 부합하는 물체 및 그에 해당하는 가격 행위를 특정했다”며 “시기와 상처부 위를 특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240여개 증거목록 중에서도 상당수를 부동의했다.

특히 경찰이 조사한 김군의 누나와 형의 진술 등의 기록과 김군의 주치의 및 부검의 등 여러 의사들의 기록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6일 김군이 쓰러졌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자신들의 변론을 위해 김군의 누나와 형의 진술 영상을 담은 CD와 김군의 CT 등의 원본 복사를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윤씨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의사들과 김군이 쓰러졌을 당시 전화통화한 119 의료지도대원을 비롯해 김군의 친부 등을 증인으로 신청을 예고한데다 검찰 측도 변호인 측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 증명력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다수의 증인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도 양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재판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되는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앞서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윤씨)의 방어권과 두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가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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