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7월까지 월 2차례 시범교육 진행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고 입양율을 높이기 위해 보호동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희망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우선 동물관리사에게 주 1~2회 보호동물 목욕과 미용을 의뢰하는 한편 피부질환 등 진료를 통해 유기동물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에 두차례 입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보호자 준수사항과 동물 행동습성 이해 등에 대한 시범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교육 이후에는 교육 수요와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일정과 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달 중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동물보호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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