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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운영규정 위반’ 무효”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운영규정 위반’ 무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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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선고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3월 19일 치러진 제주도노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제주도노인회)를 상대로 연합회 부회장 A씨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지난해 3월 19일 치러진 제주도노인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상 선거권자 16명 중 A씨가 5표를, 당시 회장인 B씨가 11표를 얻으며 B씨가 연임에 성공했다.

A씨는 그러나 해당 선거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A씨는 재판에서 도노인회 이사는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나 도노인회가 운영규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없이 선거 직전에 이사 7명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배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2월 7일 운영규정 개정으로 총 이사의 수가 9인을 넘을 수 없고 이 중 선임이사의 수는 3인을 넘을 수 없도록 했지만 선거인명부에는 5명이 이사 자격으로 등재됐다고 지적했다.

도노인회 측은 이에 대해 선거인명부상 선거인단 구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이사가 명부에 누락된 것은 이사 임면에 대해 권한이 있는 연합회회장이 일부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도노인회 임원 정수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가 이뤄지던 지난해 3월 도노인회 임원은 연합회회장 1인, 지회장 겸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인,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3인,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인, 선임이사 9명으로 총 16명이다.

이 같은 임원 구성이 연합회부회장 수를 4인으로 제한하고 총 이사 수를 9인으로 제한한 운영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선거인명부도 B씨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된 것으로 이 역시 운영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이와함께 "선거에서 당선된 B씨와 원고(A씨)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원이 7인인 점에 비춰보면 운영규정 위반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도노인회장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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