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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고교무상교육 재원 대책, 정부에 촉구"
전국 교육감, "고교무상교육 재원 대책, 정부에 촉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4.1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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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원 명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원 명단.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현)가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조율 끝에, 11일 오후 6시경 입장문을 발표했다.

4월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약 2조원을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중 일부 교육청이 재원 마련의 부담으로 반발 의사를 표했고,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예정되어 있던 입장 발표를 11일로 미룬 바 있다.

이후 협의회는 11일 오전, 또다시 한 차례 입장 발표를 연기했지만, 결국 오후 6시경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밝히며, 정부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5개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고교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같지만, 고교 과정이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 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학교에 학비가 지원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내 자율형 사립고인 충남삼성고의 1인당 교육비는 1777만원에 달한다. (2018학년 기준) 이처럼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비해 월등히 교육비가 높은 편인 자율형 사립학교는 무상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하 입장문 전문)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제야 대한민국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됩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합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챙겨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은 고교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 증액교부금 지원 후 완성년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 시기는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합니다.

2019. 04. 1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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