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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비 ‘개인 용도’로 쓴 제주삼다수 체조팀 지도자 재판행
전지훈련비 ‘개인 용도’로 쓴 제주삼다수 체조팀 지도자 재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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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600만원 받아 유용
제주지검, 감독 사기 혐의 기소…코치·트레이너는 기소유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천만원대의 전지훈련비를 훈련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 제주삼다수 체조팀 지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삼다수체조팀 감독 S(67)씨가 사기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S씨와 함께 경찰로부터 송치된 체조팀 코치 P(45·여)씨와 트레이너 H(52·여)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제주도체육회에 허위 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해 3회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이 기간 세 차례에 걸쳐 선수 6명과 함께 전지훈련 명목으로 인천에 갔으나 실질적인 훈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받은 훈련비 중 P씨와 H씨가 각 230만원씩을 갖고 나머지는 감독인 S씨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금액을 모두 반납하고 직책에서도 물러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P씨와 H씨는 스승이자 상급자인 S씨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적은데다 모두 변제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S씨도 전액 변제했지만 금전적 이득이 많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삼다수 체조팀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해왔고, 공사 측으로부터 매년 인건비와 훈련비로 수억원 대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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