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불법 음란물 수천개 유포 ‘헤비업로더’ 국제공조로 검거
불법 음란물 수천개 유포 ‘헤비업로더’ 국제공조로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1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 성특법·정통망법 위반 혐의 30대 구속
12개 사이트서 적립 포인트 환전 5700만원 챙겨
1개 사이트에서만 3648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해외 은신처 베트남 현지 공안청 협조 신병 확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 수천개를 해외에서 파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이 제주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김모(38)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김씨는 인터폴의 적색수배와 베트남 사법당국의 국제공조 수사로 지난 2일 현지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은신처에서 A 파일 공유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 3648개를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12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며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57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확인한 음란 동영상은 김씨가 올린 12개 사이트 중 1개에서만이다. 경찰이 압수한 분량은 16테라바이트 정도이며 파일 1개당 1시간씩만 보더라도 2년치에 달한다.

지난 4일 베트남 현지에 불법 음란물 수천개를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용의자 김모(38)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떤선넛국제공항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난 2일 베트남 현지에 불법 음란물 수천개를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용의자 김모(38)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떤선넛국제공항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2017년 8월 21일 출국한 김씨는 베트남 현지에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가입하고 서버 우회 접속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다.

단순 음란물 유포의 경우 적색수배까지 내려지기가 어렵지만 제주경찰이 3648개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개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서 국제공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김씨의 해외 은신처로 베트남을 특정한 경찰은 현지 공안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하고 인터폴 등과 협업을 통해 체포했다.

지난 2일 경찰이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음란물 수천개를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용의자 김모(38)씨 신병을 확보, 우리나라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난 2일 경찰이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음란물 수천개를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용의자 김모(38)씨 신병을 확보, 우리나라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은 김씨의 불법 수익에 대해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또 김씨가 음란 동영상을 올린 나머지 11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국내 여러 경찰관서에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단순 음란물 유포를 해외에서 공조 수사로 잡는 경우가 드문데 베트남 측에서 (김씨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까지 압수해줄 정도로 공조가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음란물 유포 범죄에 대해 인터폴 수배 및 여권 말소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