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원희룡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위법·위헌”
원희룡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위법·위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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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제주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지적에
원 지사 “헌법·법률 초월해서 조례 만들 수 없다” 정면 반박
원희룡 지사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 홍명환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 홍명환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 지사는 11일 속개된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으로부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 “관리보전지역은 도로도 개설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공항이나 항만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제2공항 입지 후보지 내에 6곳 정도 관리보전지역이 있는데 이 곳을 원천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라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 그런 조례는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반박해지만, 원 지사는 “법률과 헌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면서 “입법이 만능이 아니”라고 곧바로 맞받아쳤다.

원 지사는 또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법에 의해 가능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제한다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 또는 공항 등 사업을 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다.

홍 의원은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도 집행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성산읍 등 주변 지역 단체들이 격하게 반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자 조례 개정안 발의를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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