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해경 소속 의경에 집유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까지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절도, 검퓨터등사용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Y(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2월 28일 여수시 소재 모 교육원 인근 PC방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사설 토토 도박을 하는 등 같은해 12월 28일까지 52회에 걸쳐 1308만원을 입금하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다.
Y씨는 지난해 12월 28일과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동료 의경 2명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 중 1대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 계좌에 9만5000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다른 1대도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 계좌에 송금하려 했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이체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됐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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