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떨어진 먼바다까지 나서 위험 노출·경영비 부담마저 심각
제주도 어선주협 8일 기자회견…협상 재개·어업피해 보상 등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업협정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제주 갈치잡이 어민들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어업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어업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은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발효 전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협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양국의 협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 측 연승어선에 대한 자국 내 입어 규모를 206척에서 73척으로 감축을 요구하며 2016년 어기(당해연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협상은 결렬됐다.
2016년 7월부터 제주 갈치잡이 연승어선이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 갈치잡이 어선들은 제주에서 가까운 일본 EEZ 대신, 수백㎞ 떨어진 먼바다 조업에 나서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남동쪽 383㎞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 연승어선 A호(29t, 승선원 9명)가 전복돼 50대 선장이 사망하는가 하면 같은날 오후 1시 18분께에는 서귀포 남서쪽 760㎞ 해상에서는 서귀포선적 연승어선과 삼천포선적 연승어선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지난해만 37건에 이른다.
게다가 원거리 조업에 나설 경우 오가는 시간만 많게는 6~7일 가량 걸려 경영비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이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을 나서면서 출어경비 가중은 물론 사고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방문, 조속한 협상과 어업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며 각종 부채로 가계가 도산될 정도”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조업 척수를 유지하며 내년 7월 1일부터 일본 측 EEZ 내 입어가 가능하도록 협상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을 개정해 농업은 10억원까지, 어업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일본과) 협상 지연에 의한 지원 및 어업피해를 즉각 보상하라”며 노후어선 대체 건조자금 지원 및 연승 대체어장 개척 등을 주장했다.
한편 도내 수협 조합장과 어선주협회장들은 지난 1월 2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서도 한일어업협상 표류로 인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유류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