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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매 알선 처벌 불구 대마 매입·흡연 50대 징역 2년
필로폰 매매 알선 처벌 불구 대마 매입·흡연 50대 징역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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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교통사고 통증·불면증 때문이라 해도 정당화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필로폰 매매 알선 등의 죄로 처벌을 받고도 재차 대마를 구입, 10여회에 걸쳐 흡입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6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최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86만원을 들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로부터 대마 35g을 사고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12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4년 필로폰 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의 처벌을 받고 2016년 6월께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마를 구하기 어려운 제주도로 이주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형 집행 종료 후 1년도 안 돼 다시 대마를 사고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최씨)이 교통사고 등으로 다리를 다쳐 통증과 불면증을 겪으면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해도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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