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인근 불법 조업 외국선적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는 15일 중국 타망어선 조업 허가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5000t급 경비함정을 포함한 함정 4척과 항공기 1대가 투입된다.
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어획량 축소 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 의지 사전 차단에 주력하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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