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서 가스공급업체 회계직원이 1억여원 빼돌려
제주서 가스공급업체 회계직원이 1억여원 빼돌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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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가스공급업체에 근무하며 수년간 1억원 이상의 가스대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 소재 모 가스공급업체 회계업무 직원으로 종사하며 2014년 1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 업체 대표 명의의 계좌에서 80회에 걸쳐 가스대금 8656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16년 12월 27일 29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33회에 걸쳐 업체 소유의 자금 9857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가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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