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투자진흥지구 이행기간 5년 설정, 해제요건 조정 가시화
투자진흥지구 이행기간 5년 설정, 해제요건 조정 가시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05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5일 열린 관광개발사업 대표자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과정 소개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 추진 미진한 개발사업장 대표 등 50여명 참석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내 관광개발사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5일 오전 10시 도 본청 별관 3층에 있는 청정마루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관광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됐거나 사업 추진이 미진한 24곳의 개발사업장 대표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주제로 한 관광개발사업 대표자 간담회가 5일 오전 도청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주제로 한 관광개발사업 대표자 간담회가 5일 오전 도청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부분의 관광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중인 데 대해 “여러분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행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령상 제약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 재량이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정의 관광개발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나선 박경수 투자유치과장은 2014년 7월말 제주도가 제시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 방침에서부터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 그리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이행기간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발사업 승인 절차와 단계별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익성 위주의 숙박시설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광휴양시설로 변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사업기간 설정과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 등을 장기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경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분 변동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승인조건 확대 및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사후관리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 이행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지정 해제요건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6단계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돼 최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진 각 사업장별 애로·건의사항과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은 관광단지 4곳과 유원지 8곳 등 12곳에 달하며, 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한 사업장은 관광단지 9곳과 유원지 1곳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