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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2R…증거수집 위법 여부 공방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2R…증거수집 위법 여부 공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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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역할한 청바지 두고
변호인 영장없이 임의교부된 증거물 수집 위법 주장
검찰 “당시 절차 갖췄고 중대한 위법 해당하지 않아”
재판 3R부터는 증인신문…검찰 6명·변호인 3명 신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2009년 2월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의 위법 수집 여부와 미세섬유 증거 및 폐쇄회로(CCTV) 분석의 증명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 이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애월읍 방면으로 이동 오전 3시 45분께 도로 상에서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2009년 경찰 수사에서 수집한 압수물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경찰이 2009년 2월 18일 박씨가 다른 죄로 노역장 유치 당시 거주지였던 모텔에서 압수수색영장없이 업주로부터 임의교부(제출)된 박씨의 청바지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것이다.

해당 청바지는 피해자 이씨의 가방 등 소지품에서 발견된 섬유와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증거 중 하나다.

이 감정 결과가 박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 2월 18일 영장없이 청바지를 받은 경찰은 경위 이상인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경사와 경장 등 '사법경찰리'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용 시 검찰이 박씨를 기소하는데 유력한 물증으로 내놓은 증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절차를 갖췄고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며 새로운 공방전을 예고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미세섬유 증거 분석과 박씨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찍힌 CCTV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 2명과 이씨의 당시 남자친구 등 6명이다.

변호인은 박씨가 이동한 동선과 겹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불명확하다고 추정되는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재판을 속행해 우선 검찰 신청 증인 2명과 변호인 신청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을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이후 재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의 구속 만기가 오는 7월 13일 이어서 그 전에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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