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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주거지역 임대주택 30m 고도제한 완화 추진
제주도내 주거지역 임대주택 30m 고도제한 완화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0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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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8일까지 의견 수렴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660㎡이하 토지형질변경 절차도 완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주거지역과 상업·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가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현 조례에서도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30m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도지구 30m 이하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축시 완화되는 2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30m 이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는 게 개정 조례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는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1차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시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 660㎡ 이하의 토지 형질변경은 건축허가로 처리하도록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완화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규모도 1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판유리 가공품 공장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의 개발행위허가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기존 축사(양돈시설 제외)와 공공체육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운동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도 심의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락지구에서 주차장 설치가 허용되며,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분할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완화하되 2000㎡ 분할의 경우 택지형과 기형적 형태의 분할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지하수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개선안을 마련, 건축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입법예고중인 개정 조례안에 대해 “18일까지 의견을 수렴,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제한된 건축 등이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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