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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짜 연장근무, 과로사 강요하는 이상한 나라의 ‘노동존중’
기고 공짜 연장근무, 과로사 강요하는 이상한 나라의 ‘노동존중’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4.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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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오한정

-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자본에겐 ‘현찰’, 노동자에겐 ‘부도수표’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오한정

지난 2월19일, 한국노총이 참가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합의했다. 현행 3개월이 한도인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탄력근로제 도입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애초에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을 주장했던 자유당은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며, 빠른 입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보수정당들이 하나같이 ‘경사노위 합의존중’과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신속한 국회입법’을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공짜 연장근무법’, ‘과로사 강요법’의 입법화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노동존중’이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평균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주당 최대 52시간, 하루 12시간 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공짜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수당만 주면 12시간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근무도 시킬 수 있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내용대로라면 사용자들은 6개월 연속 주 64시간(80시간)을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게 된다. 노동존중, 노동시간 단축을 외쳤던 정부가 오히려 과로사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 노동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다. 일별 노동시간도 2주 전에만 통보하면 기존보다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루의 노동시간을 어떤 날은 6시간, 어떤 날은 12시간처럼 사용자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대표와 협의만 하면 미리 정해진 주별 노동시간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만 하면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를 원칙으로 했지만 이 역시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안해도 된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노동자 보호장치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협의가 얼마나 ‘허맹이 문서’인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2,436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 동의없이 탄력근로제를 불법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노조라도 있는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저지를 위해 투쟁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장시간 노동 폭탄, 임금삭감 폭탄을 맞을 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노동자에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인 반노동 정책이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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