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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만여명 전체 제주도민, 4월 1일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혜택
69만여명 전체 제주도민, 4월 1일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혜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0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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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무상가입 … 제주도, 14개 보장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4월 1일부터 전 제주도민이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공제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 운영을 위한 공제 가입을 완료, 지난 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14개 항목이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등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있는 청구 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120만덕콜센터와 읍면동 직원,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전보험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홍보용 리플릿과 포스터, 전광판 및 버스안내단말기 등을 통한 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장 인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에 거주중인 외국인 2만4841명을 포함한 69만203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064-710-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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